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다음달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윤 전 총장이 지난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어,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최종 변론에서 법무부가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고 강조한 반면, 법무부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재판부 분석 문건' 등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든 혐의 등으로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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