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숨진 채 발견된 보건소 공무원‥노조 "100시간 초과 근무, 진상조사해야"

숨진 채 발견된 보건소 공무원‥노조 "100시간 초과 근무, 진상조사해야"
입력 2021-09-16 11:40 | 수정 2021-09-16 12:10
재생목록
    숨진 채 발견된 보건소 공무원‥노조 "100시간 초과 근무, 진상조사해야"

    인천시 부평구 제공

    인천에서 코로나19 업무를 해 온 30대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추모성명서를 내고 "고인이 업무 중 힘들다고 자주 말했고 거친 민원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 특히 더 힘들어했다"며 "명백한 공무상 재해인만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력충원 등 조치를 통해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평구보건소 소속 8급 공무원 35살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년 전 공무원에 임용된 A씨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 7월과 8월에는 각각 11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