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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1-09-16 14:13 | 수정 2021-09-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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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표현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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