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3월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톤 화물차 기사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전과가 4차례 있다"면서, "운전자가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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