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자신을 깨우자 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직에 임명된 직후 외부에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차관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찰관의 경우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내사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