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지난 14일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와 회사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2017년부터 머니투데이에서 정식으로 일한 A기자는 상사인 B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년여 뒤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회사는 A기자를 B기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발령냈습니다.
A기자는 부당 전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사건을 조사한 서울노동청은 2019년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약식으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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