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어제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지만, 그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20일이 지나서야 집행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에서도 법원의 구속이 합당한 지 판단해 달라며 지난 13일 적부심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어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