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힘이 김웅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형사6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김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개인서류 등도 압수 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국민의 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고, 사흘 뒤 다시 한번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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