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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연인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한 30대, 2심서 징역 22년

연인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한 30대, 2심서 징역 22년
입력 2021-09-17 09:48 | 수정 2021-09-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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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한 30대, 2심서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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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을 살해한 뒤 방치하고, 숨진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37살 B씨에게 접근해 교제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난 뒤 B씨가 지난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 통장·보안카드 등을 가로챈 뒤 계좌에서 3600여만원을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18일 동안 B씨 시신을 방치하면서 경찰에게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대신 문자를 보내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하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죽였다"며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징역 22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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