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허가·인증받은 사용 목적 등과 다른 광고로 적발된 사례까 31건이었고 사용자 후기 등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나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 등으로 의료기기를 살 때는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진주

사진 제공: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