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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소송 제기

'대규모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21-09-17 14:02 | 수정 2021-09-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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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소송 제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강동원 변호사는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피해자 150여명을 대리해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사기 정황이 많이 보인다"면서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판매했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들과 논의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를 추가 진행할 거"라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사실조회 통해 머지포인트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이용자별로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최근까지 100만명이 이용하고 매달 3∼400억원 규모가 거래됐으나,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하면서 '먹튀' 논란과 함께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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