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을 찾아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의 고소·고발도 있고 어찌 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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