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건강검진은 정부 지침으로 규정돼 강제력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의 경우 도우미에게 범죄 경력을 요청하면 여가부가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육아도우미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등이며, 육아 도우미가 요청하면 여가부가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부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는 고용한 육아도우미를 통해 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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