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죽자 격분해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사망하자 격분해 "다시 살려내라"며 욕설하고,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병원장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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