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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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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들 2심도 벌금형

'보조금 유용'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들 2심도 벌금형
입력 2021-09-21 10:21 | 수정 2021-09-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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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유용'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들 2심도 벌금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대표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9살 김모 전 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대표와 또 다른 56살 김모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 이들은 2015부터 2년여동안 국내외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모두 1억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 중 7천548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보조금 상한에 맞춰 전시회 비용을 부풀려 보고했으며, 남은 보조금을 법인 운영이나 회원들에 대한 지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3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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