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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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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백화점 지하주차장서 강도미수‥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서울 강남 백화점 지하주차장서 강도미수‥2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09-22 09:55 | 수정 2021-09-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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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백화점 지하주차장서 강도미수‥2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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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7부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쇼핑객의 금품을 뺏으려다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홀로 쇼핑을 마치고 출발하려던 39살 여성 B씨의 차량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리치면 죽는다"며 협박했지만 B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 차량에 침입해 협박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형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이어진 2심 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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