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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대법원 "보험사, 계약시 '이륜차 관련 약관' 설명해야"

대법원 "보험사, 계약시 '이륜차 관련 약관' 설명해야"
입력 2021-09-22 10:09 | 수정 2021-09-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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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험사, 계약시 '이륜차 관련 약관'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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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미끄러져 목을 다치자 가입해 뒀던 보험계약 5건을 근거로 B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가입자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할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들면서 "A씨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해당 약관 조항을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B사가 보험 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한 약관을 A씨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이륜차 운전 위험을 알았다 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약관상 통지 의무 대상인지에 대해 일반인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험사의 설명의무 면제는 엄격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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