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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21-09-24 13:36 | 수정 2021-09-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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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고양시 측은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초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충분히 수익을 냈고, 최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12년 동안 474억 원도 지급했지만, 일산대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 원은 형식상 대출이며,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강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는 고양·파주·김포시와 함께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 도로인 일산대교를 공익처분 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공익처분이 확정되면, 곧바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시설 운영권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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