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를 방송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 편 예고 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면서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SBS 측은 재판에서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시가 우려하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을 마친 후 SBS 측으로부터 집사부일체 촬영본 일부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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