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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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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없다"고 한 70대 경비원 마구 때린 주민 구속영장

"택배 없다"고 한 70대 경비원 마구 때린 주민 구속영장
입력 2021-09-27 16:09 | 수정 2021-09-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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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없다"고 한 70대 경비원 마구 때린 주민 구속영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신의 택배가 없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40대 입주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20일 밤 10시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갔다가 '물건이 없다'고 답한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40대 입주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입주민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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