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접종 후 2일까지를 학교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17세 접종 계획 공개에 따른 학사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시 2일까진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되며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됩니다.
소아청소년 접종은 중간·기말고사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을 4주로 잡았으며 학생은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자유롭게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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