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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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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김형인에 징역 1년 구형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김형인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9-27 18:27 | 수정 2021-09-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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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김형인에 징역 1년 구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방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동료 개그맨 최재욱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월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오늘 재판에서 "도박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반성하고 열심히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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