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특허권의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도 배상을 외면하자, 이후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강제절차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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