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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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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재판 공전‥법원 "피고인 측 불성실" 경고

'1천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재판 공전‥법원 "피고인 측 불성실" 경고
입력 2021-09-28 11:35 | 수정 2021-09-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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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재판 공전‥법원 "피고인 측 불성실" 경고

    사진 제공:연합뉴스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 씨 측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진행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씨 측은 "기록 검토가 부족해 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기본 입장이라도 말하라"고 하자 이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고 재판부는 "7월 초에 재판에 넘겨져 이 씨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줬다"며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김 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가상화폐인 '빗썸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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