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진행한 1차 공판에서 승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진행되고 있는 자녀들 관련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승 회장 측은 가산세를 제외한 세금을 낸 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생산과 금융, 해운물류업 등을 하는 코린도그룹을 운영하며 해외에 있는 이른바 '유령회사'를 통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236억 원을 포탈하고, 국내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34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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