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제도를 내실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납부 재개자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4만5천원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50% 지원할 방침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합니다.
기존에는 한 달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시간으로는 월 60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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