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실형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 진행한 조주빈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를 통해 강체추행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추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조주빈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공범인 '부따' 강훈에 대한 재판을 마치는대로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을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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