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 최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 사건은 거의 10년에 걸쳐 많은 분쟁과 고소, 고발 등이 누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를 언급하면서 "주 씨는 2006년부터 요양병원 관련 일을 계속 해온 사람"이고 "후속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라며 주 모 씨 관련 판결을 모두 살핀 뒤, 최 씨의 혐의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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