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50대 남성이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 이씨의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게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당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해 계엄법을 위반했단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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