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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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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을왕리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입력 2021-09-29 15:37 | 수정 2021-09-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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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왕리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작년 9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작년 9월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5살 임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헀습니다.

    또,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48살 김모씨에 대해선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운전자인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동승자인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배달을 하러 가던 50대 치킨집 운영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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