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씨앗을 들여와 아파트 안방에서 몰래 키운 혐의로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대마 씨앗 15개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뒤, 아파트 안방에 재배실 2개를 설치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세관에서,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속성 대마 재배용 텐트와 온도조절기 등의 장비를 구매했으며 텔레그림과 인터텟을 통해 재배법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보통 혼자 은밀하게 재배하는 다른 마약사범들과 달리 자녀가 함께 사는 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키웠다"며 "이번 사례를 토대로 동일 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분석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홍신영
대마 씨앗 밀수 아파트에서 몰래 키운 외국인 세관 적발 구속
대마 씨앗 밀수 아파트에서 몰래 키운 외국인 세관 적발 구속
입력 2021-09-29 16:03 |
수정 2021-09-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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