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한 모로코인이 독방에 갇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가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과 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 A씨가 지난 6월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호소 측이 A씨를 독방에 구금하고 두 팔과 다리를 등쪽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보호소에 입소한 뒤 6개월여 동안 수도관과 창문, 변기 등의 시설을 부수는가 하면 보호소 직원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머리를 벽에 찣는 등 수시로 자해행위를 해 통제불가능 한 상태로 보였다며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인권국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상 미비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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