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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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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10명 중 1명만 '파면'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10명 중 1명만 '파면'
입력 2021-09-30 10:48 | 수정 2021-09-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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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10명 중 1명만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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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통 범죄였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1명만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30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모두 10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 교사만 파면됐습니다.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습니다.

    경기도의 고등학교 교사와 전북의 중학교 교사 등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3명이고,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이 해제돼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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