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검찰 등 다른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 자료나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조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도맡아 실체를 규명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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