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10대 남녀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17살 A양과 B양에게 각각 장기 2년에 단기 1년8개월과 장기 1년에 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10대 남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일부는 1시간 35분동안 피해자를 감금했고 머리채를 잡거나 협박해 옷을 벗게 하는 등 10대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양 등은 지난 6월 16일 밤 9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16살 피해자를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침과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와 샴푸 등을 피해자의 몸에 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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