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17살 A양과 B양에게 각각 장기 2년에 단기 1년8개월과 장기 1년에 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10대 남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일부는 1시간 35분동안 피해자를 감금했고 머리채를 잡거나 협박해 옷을 벗게 하는 등 10대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양 등은 지난 6월 16일 밤 9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16살 피해자를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침과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와 샴푸 등을 피해자의 몸에 붓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