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재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단계 6명, 3단계 8명인 인원 제한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2주간 연장 적용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은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됐습니다.
결혼식은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접종완료자 100명 포함 199명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 역시 3, 4단계에서 모두 접종완료자를 추가해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받는 4단계 지역에서의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를 추가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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