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에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이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 중 하나가 대장동 개발 관련"이라며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이고 이 지사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방문 기록에는 김씨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그중 8번은 권순일 대법관실에 들렀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김씨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직전인 작년 6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찾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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