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민지

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 허용‥50명까지 참석 가능

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 허용‥50명까지 참석 가능
입력 2021-10-01 20:24 | 수정 2021-10-01 23:51
재생목록
    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 허용‥50명까지 참석 가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부터 4일까지 연휴 기간 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에 한해 주최자 포함 총 50명까지 집회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체온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과 상관없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건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1차 접종자도 76%를 넘어선 만큼, 집회 개최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했다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