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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21-10-03 03:24 | 수정 2021-10-0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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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시작된 검찰 조사는 자정을 넘긴 오늘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오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각종 시민 단체에서 한 고소·고발이 8건이다 보니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지만,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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