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B씨는 A조합의 사업구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으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에 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뒤, 손실보상금 4억9천여만원을 공탁했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인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A조합은 B씨를 상대로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B씨는 A조합이 거주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해도 B씨의 부동산 인도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B씨가 수용개시일 이후 받은 임대료 1,700만원을 A조합에 지급하라며 A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 이전비에 대해 수용 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B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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