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제조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공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제조업체 부사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B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 벌금 1천만 원, 대표이사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숨지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기 화성시의 휴대전화용 강화유리 제조 공장에서 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방열복 지급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8살 노동자 C씨가 섭씨 430도의 질산칼륨액 등이 든 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C씨는 병원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월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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