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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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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년 만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에서 '문자메시지'로 변경

서울시, 20년 만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에서 '문자메시지'로 변경
입력 2021-10-04 11:48 | 수정 2021-10-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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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년 만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에서 '문자메시지'로 변경
    서울시는 체납 고지서를 기존 우편물 방식에서 지난달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아 고지서 전달이 잘 안 됐던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개선되고,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를 경우에도 통신사와 정보 협력을 통해 주민등록 번호와 일치하는 번호로 고지서가 전송됩니다.

    다만 휴대전화가 없거나 법인 체납자, 2G 휴대전화 소유자에겐 종전처럼 우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고액체납자 2만 5천 명을 관리하며, 매년 고지서 20만 건을 우편으로 발송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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