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시간에 문을 잠금 채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30대 노래방 업주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출입문을 잠근 채 노래방을 몰래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노래방에 있던 손님 등 48명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인천에선 밤 10시 이후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당국 협조로 문을 강제로 열고 불법영업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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