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주거비와 물가 상승, 또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여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주간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거나 1년 미만 단기간으로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미화원, 도서관리 보조인력 등 교육공무직원 1만4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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