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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수근

고속도로 저속주행하다 사망 사고 유발한 택시 기사 집행유예

고속도로 저속주행하다 사망 사고 유발한 택시 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1-10-05 10:44 | 수정 2021-10-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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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저속주행하다 사망 사고 유발한 택시 기사 집행유예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을 하다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승객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느라 고속도로에서 시속 12km로 저속 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69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밤 11시쯤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인근에서 40미터 구간을 법정 최저속도에 못 미치는 시속 12에서 16km 속도로 주행했으며, 뒤따르던 트럭이 A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옆차로로 달리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보면 A씨는 저속운전하며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뒤에 앉은 승객을 보며 요금 실랑이를 했다"며 "이런 과실이 사망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택시를 추돌한 뒤 옆차선 차량을 덮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트럭 운전기사 49살 B씨에 대해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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