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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
입력 2021-10-05 11:16 | 수정 2021-10-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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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이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의 장남 22살 정 모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의 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24일 새벽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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