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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구걸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더운 날씨에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딸에게 강제로 구걸을 하게 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9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7살 딸에게 '병원비를 모아야 하니 구걸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구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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