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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수근

스쿨존에서 초등생 치어 사망하게 한 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스쿨존에서 초등생 치어 사망하게 한 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1-10-05 14:56 | 수정 2021-10-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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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서 초등생 치어 사망하게 한 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65살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가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2시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며 우회전을 하다 혼자 길을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도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7년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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