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3명 중 사회복지사 A씨 1명만 구속됐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사회복지사 B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명되는 사건 발생 경위와 관여 정도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소홀로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시설 원장 C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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