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안내 방송을 한 차장을 다음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징계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라며 "직원의 심신을 안정시키고자 실무와 분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사는 "해당 직원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사내 방송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사규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마포구에서 일어난 상해 치사 사건 피해자의 가족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16일 4호선 지하철 운행 중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을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고 방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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